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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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41
의견제출자
류광석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고령자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내용
개인택시 양수자 대다수가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타 업종보다 진입이 다소 용이한 개인택시를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여 제도를 강화하면 퇴직자들이 개인택시업 종사를 기피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