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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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30
의견제출자
시영우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내용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지만
대신 본인들이 더욱 더 도심하고 양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구잡이식 자격심사를 할 것이 아니요 사고횟수 또는 고객에게 친절, 법규위반 등 여러분야를 검증하여
불가능한 자에게 심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