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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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522
의견제출자
이정재
등록일자
2017.02.22
제목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용
버스와 법인택시등 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정년을 두고 있어 실제 해당자가 전무하여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입니다. 또한 일반 자가용 고령운전자의 경우도 배제되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