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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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구 | 등록일자 | 2017.02.21 |
제목 |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절대반대.......... | ||
내용 |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택시 운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만 택시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한 운전면허 국가시험을 거치고 택시를 하기 위하여 또 다시 택시자격 시험을 치려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유지 검사를 해야 한다면 일반 자가용 고령운전자들과의 차별제도라 생각하며, 꼭 시행을 해야 한다면 모든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