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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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63
의견제출자 정성대 등록일자 2017.02.18
제목 경력이 많은 고령운전자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내용 저희 아버지는 1958년도에 면허취득 68년동안 모범운전자로 택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평소 비번일에 교통봉사 활동을 하십니다. 현재 자식을 뒷바라지 하여 출가 시킨후 아버지께서 홀로 택시를 운전하시며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평생 운전을 하시어 척추 디스크 수술을 2 번 받으셨음). 70대는 1년마다 운전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하는 법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였다고 하니 생존권이 위협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리고 있으나 계속된는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 얼마전에도 무사고운전 30년을 정부에서 인정교통안전장을 주었었는데 1년마다 검증을 받으라 하시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68년동안 운전을 하시다 보니 차가 마치 신체와 같이 본능적으로 운전을 사고없이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숙달된 모범운전자를 위험인물로 보고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아버지 본인께서도 힘들면 그만두실려고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높습니다.이번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