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459 | ||
---|---|---|---|
의견제출자 | 김희석 | 등록일자 | 2017.02.17 |
제목 |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는 차별행위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다른 업종은 대부분 시행하지 않으면서 힘없고 노후대책이 전혀없는 운수업종에만 적용하는 자격유지검사제는 차별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제도로 걸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에 자신이 없으면 운전대를 놓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망사고나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있습니다.(개인택시 프리미엄 약 9천~1억8천, 보험할증, 합의금 등) 회사택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 할증으로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승객들로부터 택시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몇차례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해 일을 하지 못해 개인택시를 양도를 합니다. 아울러 자격유지검사제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로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택시업계 및 택시운전자들 죽이는 정책만 만들지 말고, 희망과 보람을 갖고 승객들을 운송할 수 있는 따뜻한 택시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