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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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46
의견제출자 한지연 등록일자 2017.02.17
제목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반대
내용 실제로는 무사고 운전자가
단지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택시업계에서의 퇴출이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생계보장 등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연령 규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면허증 적성검사와 운전적성 정밀검사도 있고 국민건강공단의 자료로
운전 부적격자를 알아 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유지 검사의 취지가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면 그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한정해서 추후 문제점 발생 시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완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