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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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16
의견제출자
김현민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절대반대!
내용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금번 입법예고의 목적이라면,
본 검사는 특정대상이 아닌 국민전체에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보편적가치에 기댄 정부가 또다시 희생양으로 만만한 택시운전자들을 점찍은것에 불과합니다. 택시종사자들이 언제까지 실험용 생쥐처럼 정부에게 이용당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