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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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도현 | 등록일자 | 2017.02.15 |
제목 | 택시기사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명백한 직업권 침해 | ||
내용 | 택시기사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명백한 직업권 침해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비단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베테랑 운전자의 안전운행이 훨씬 뛰어나며 이에 승객들 또한 개인택시 특히 오래 운전하신 모범운전자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밀검사제도를 강화하여 자격유지검사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사고 다발자에 대한 법적 제어장치가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제도 도입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