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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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01
의견제출자 이태호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 대다수가 정년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데 고령자 택시자격증유지검사를 도입하면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보여주기 행정처리만 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