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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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96
의견제출자
강문환
등록일자
2017.02.15
제목
택시고령자면허자격검사즉시철회되어야
내용
사고예방차원에서택시고령자면허자격검사를도입하는입법예고를하였습니다.개인별운전능력과운전성향등을고려하지않은전형적탁상행정입니다.수십년간어려운여건속에서봉사해온개인택시사업자에대한마지막대가가노후보장도안된채퇴출시키는것입니까?본입법예고는즉시철회되어야합니다.한계에달한택시업계를더이상자극하지마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