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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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명주 | 등록일자 | 2017.02.14 |
제목 |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효율적 기준을 누가 보장할 것? | ||
내용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특별검사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별도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 검사가 될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가 검사에 불합격한데 따른 생존권 침해 및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자란 이유로 형평성에 대한 검증도 업슨ㄴ 검사에 따른 합격 유무로 생존권을 박탈할 자격이 정부에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