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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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65
의견제출자
박미정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운전면허취득을 강화하여 올바른 운전습관을 먼저 확립하라
내용
택시는 2종보통면허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5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현 제도상으로도 충분히 고령자에 대한 운전자격이 검증되고 있음. 또한, 중상 이상의 사고 유발자나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 특별검사를 받도록 규제되어 있음에도 고령자란 이유로 또 다른 자격 강화를 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