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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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6
의견제출자
박홍남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및 검사에 대한 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한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