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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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43
의견제출자 서유교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
내용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게 되지만 그누구도 운전을 못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택시 종사자는 오랜 세월 동안 생계 수단으로 삼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하고 대부분의 택시종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