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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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3
의견제출자
강신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관련
내용
101조와 관련하여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받게되면 행정력손실이 많아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며 또한 이법안은 과거에도 불합리하다고 하여 소멸된 사항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