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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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24
의견제출자 양기진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시행하려면 자가용과 영업용를 포함한 모든 65세이상 고령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