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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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우경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고령 택시기사 자격 관련 입법 예고 결사반대 | ||
내용 |
1. 이 법령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65세이상되는 대한민국 면허소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 택시기사에게만 적용하는 이유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라
2. 만일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고를 발생한 사람에게 하거나 현재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무사고 운전자 선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3.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들인데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니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현재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노후대책이 막연하다 이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