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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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92
의견제출자
최원희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위 법안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직업군에서 정년을 연장,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안은 노년층의 일자리를 뺏겠다는 말 아닙니까?
또한 개인택시운전자는 개인 사업자이며 개인택시는 사유재산입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의 소유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