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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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양이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탄원서 | ||
내용 |
일방적인 택시 기사의 자객유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넘어서 운전을 해도, 30년간
무사고, 훈장까지 받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오로지 나이 많다는 것만으로 자격을 차별한다는것은 불공정하고, 다만, 1년에 2 내지는 3회 정도의 사고를 내는 사람의 한에서 차별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일하는 대다수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현재 입법 예고한것을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