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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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문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타업종과 현격히 운행형태가 다른 개인택시에 운전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는것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아닙니까 대다수 개인택시 종사원들은 수십년간 무사고로 운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고령 개인택시에게 또다른 자격강화정책은 역차별적인 발상임 비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대비 비교자료도 비슷한 수준이며 사망자 발생율은 고령운전자가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란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