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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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기역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일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반대합니다. | ||
내용 |
도로안전을 위하여 이러한법이 신설 혹은 개정되는 것 자체는 찬성하나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인 형태로 개정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것에는 나이든 운전자보다 음주운전이나 기존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형태의 운전자가 몇배나 위험하며 사고또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내버려둔체 단순히 동체시력이나 청각능력 등이 떨어졌을것으로 "예상"되는 이들만 유독 엄한 기준으로 판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은 고시된 형태의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1일의 영업을 포기하던지 1일의 휴식을 포기해야하는 형태로 나타는 점또한 차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면허자체의 갱신시 신체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