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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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74
의견제출자
조현욱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말도안되는 소리 입니다
내용
택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의 운전경력으로 일반적인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들과 구별이 달라야 하며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자격유지 검사를 받는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