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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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주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주범과 원인인가요?? | ||
내용 |
고령화 사회에 나이만으로 직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박탈하겠다는 것은
노년층의 직업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생활권에 대한 침해라 생각됩니다. 버스나 철도, 화물 같이 사고시 대형 인명피해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달리 택시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어려우며,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교통사고율이 현저이 낮은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정년퇴직자 등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자에게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자에게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통해 자격유지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는 역행하는 제도라 봅니다. 정부예산을 정말 말도 안되게 허비하려고 하는 처사로 밖에 안보입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살인마나 다름없는 음주운전강화와 도로의 난폭운전 단속강화를 하는게 무고한 시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