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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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66
의견제출자 장진원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 적극 반대
내용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면 운전특별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체험교육, 지자체특별강화교육,이 있고 앞으로 시행예정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종사자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양도를 하기 때문에 굳이 도입이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행하고있는 규제도 완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