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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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천민혁 | 등록일자 | 2017.02.13 |
제목 | 고령자는 개인사업도 할 수 없는건가요? | ||
내용 |
이건 의견을 달수조차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일반 자영업자인데 택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택시를 운행하면 안된다는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개인재산을 뺏어 가겠다는 겁니까? 자격유지검사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신빙성 없는 검사 하나만으로 택시운전을 할수 있다 없다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왜 택시운전자만 이러한 법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일반 자영업자들도 적용시켜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나이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지 말고 실제로 택시운행을 하면서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규제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대책 없는 법을 만들 생각은 말아주시고 법다운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