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25 | ||
---|---|---|---|
의견제출자 | 최규칠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 | ||
내용 |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
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 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입니다. o 작년 법개정 당시 시도 및 소관청별 감독사무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과정 에서 1개 법인을 두고 수개기관이 감독할 수 없다고 하여 제외된 사항이며,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현 재 지적법 시행령제59조의2 (권한의 위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소관청에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이는 2중3중의 공사감독이 며, 자율권침해 라고 볼 수 있다. o 지적법 시행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다 시 법개정을 이유로 감독권이양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사에 대한 감독과 보고 및 검사의 불합리한 조항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