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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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6
의견제출자 변임정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의료 시술의 시간적 제한을 법으로 하는 임의성
내용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의료법으로 보장하고,
의료인의 지휘 감독아래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가 하는 행의위 지정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되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내의 물리치료의 한 방법인 도인운동 요법이나 근건 이완요법에 대하여, 시간적 제한을 둔다는
행위 자체가 불합리하고 억지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양방 병원에서 초음파를 할 때, 몇 분이상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또한 10분이라는 지금이 수가 체계에서는 전혀 현실적인 수가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수가를 제한없이 상승하던지
2. 시간을 제한하는 요상한 법률적 해석은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상한 물리치료 방법이 어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