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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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23
의견제출자 김동현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교통사고는 누구나에게나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이중 삼중으로 운전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적다고 교통사고가 안난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자격검사 부적합으로 택시를 운영하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양수한 개인택시를 양수할 사람이 없어 다시 양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