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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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16
의견제출자 하성준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불필요한 내용이 주에 포함되고, 진료수가에 실제 소요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비점의 개선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미비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불필요한 문구 삽입 및 의료행위 제한의 문제 : 허-2 주:1.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문제 : 수가의 현실화 또는 비현실적인 기준 삭제
환자들이 도인운동요법과 근건이완수기요법 치료를 받을 권리가 간접적으로 박탈될 것이 예상됩니다.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거나, ‘10분 이상’이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삭제하여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가에 맞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이유는 첨부파일에 기재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70210135303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20170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