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21
의견제출자
최준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및 수로 관한 법률 반대
내용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 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
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떤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
시 부여 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