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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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
의견제출자
김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견 제출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