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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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지연 | 등록일자 | 2017.02.09 |
제목 |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입니다. | ||
내용 |
국토부에서 추진하려는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입니다.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심각한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하는 등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격유지 검사는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발상이며 국민의 한 사람인 생계형 고령 운전 개인택시에 대한 편파적인 징벌입니다. 일괄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해 자격유지 검사’에서 무사고 자이지만 단순 실수로 탈락함은 곧 택시업계에서 퇴출을 의미하고 고령 기사님들의 개인택시 운전자격 상실은 이후 재취업에서도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상실로 이어져 대책 없는 실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극빈자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