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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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완용 | 등록일자 | 2017.02.08 |
제목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입법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효과보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커 법의 기본원리인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이 영업용택시의 운송분담율에 따른 공공운송종사자의 운행상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대중교통화된 택시운행의 안전성을 보다 높여 대국민 신뢰도와 사고감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택시를 대중교통영역으로 포함시켜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열악한 택시운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중노동에 가까운 운행거리를 감소 및 자발적으로 운송업체 내부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사고통계를 기초한 우려스러운 해당 운송종사자들에 대한 정밀적이고 선택적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