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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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도균 | 등록일자 | 2017.02.08 |
제목 | 이게 법이냐! 어르신 학살(차별)법이지. | ||
내용 |
부산개인택시 37바1755호 박지환 입니다.
사람의 신체나이도 관리하기에 따라 50대가 70대의 신체능력을 70대가 50대의 신체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의사들도 흔히 말하는데 교통공단의 자료를 믿는다해도 고령 택시기사와 비고령자의 사고율이 0.97%대 1.21%로 그게 차이가 없는데 비고령자 택시운전자와 고령자가용운전자는 사고를 유발시켜도 되고 어르신 택시만은 안되기 때문에 자격유지 검사를 수시로 받게 하여 결과에 따라 퇴출시킨다면 이게 바로 어르신 차별법이 아니고 무었입니까! 사고는 대개 도로상에서 자가용고령자도 비고령택시와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동방예의지국에서 유독 어르신택시만 차별하는 입법을 예고한 얼빠진 강호인 장관은 대한민국 국토부장관이 확실한가요? 이게 법입니까? 폐닭처리법이지! 우리생존권이 달린 이문제를 조합이나 연합회가 약4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말고 두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