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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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효기 | 등록일자 | 2017.02.07 |
제목 |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 ||
내용 |
허울좋은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기사 죽이는 법입니까?
65세이상을 고령이라 지칭한것 부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0세가 되어도 한창일할나이입니다. 고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택시발전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택시로 평생을 몸바쳐 일해왔지만 퇴직금 없습니다. 택시그만두면 당장 입에 풀칠할것이 걱정됩니다. 능력이 있을때 까지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그나마 택시양도금 1억여원이 죽을때 까지총 재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