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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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27
의견제출자 서소현 등록일자 2017.02.06
제목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내용 단순 나이만으로 자격을 강화하는것 만으로 사고 발생 위험확율이 낮아 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으로 고령화시대에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검사탈락으로 인한 택시부족현상으로 시민들의 불편현상을 초래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은 결사 반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