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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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병국 | 등록일자 | 2017.02.03 |
제목 |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 ||
내용 |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현재 버스, 철도, 화물로 교통사고시 대형교통사고 및 다수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업종에 한하여 실시한다 할 수 있으나, 택시의 사고가 대형사고 및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보기 어려우며, 또한,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오히려 낮은점을 감안한다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