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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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87
의견제출자 전병국 등록일자 2017.02.03
제목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내용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는 현재 버스, 철도, 화물로 교통사고시 대형교통사고 및 다수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업종에 한하여 실시한다 할 수 있으나,
택시의 사고가 대형사고 및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보기 어려우며,
또한,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오히려 낮은점을 감안한다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