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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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45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16.12.29
제목 택시 귀로영업
내용 귀로영업 이 방법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 영업구역 밖에 나 같던 택시가 택시영업구역으로 복귀 할 때 하차지가 영업구역이어야 합니다.
●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구역으로 복귀하는 호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 택시방범등(갓등)에 각 지역 표기하여 귀로영업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택시귀로영업을 위하여 지방택시정류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각 지자체에 택시터미널운영 하여 택시귀로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정책 개선요청합니다.
● 디지털요금미터기 정확성 택시고객도 인정하니 택시영업구역 밖에서는 시계요금 정당한 것 승객은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