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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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근영 | 등록일자 | 2016.12.26 |
제목 | 반대 | ||
내용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합니다. 금회 행정예고는 “건설기술자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개정”이다.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는 국가에서 인정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1. 변별력을 훼손한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전문성을 훼손한다 1. 국가기술자격의 운용 취지를 훼손한다 1. 금회 개정이유를 훼손한다 이에 따라, 금회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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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226142625_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반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