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028
의견제출자 박소연 등록일자 2016.12.23
제목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