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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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23
의견제출자 신향용 등록일자 2016.12.23
제목 이중규제 반대합니다.(가스안전공사의 설계준공검사 및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
내용 1. 가스안전공사에서 설계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은 불필요합니다.

2. 건축물의 가스설비는 저압이고 단순 분배 계통으로서 건축기계설비의 한 분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3. 건축 가스설비의 일부 사고는 설계, 시공의 문제가 아니고, 가스설비의 유지관리 및 사용 부주의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