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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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06
의견제출자
전영란
등록일자
2016.12.21
제목
개정안반대이유
내용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전반적인것으로 가스설비도 이에 내포되는것입니다.
안전관리는 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여 진행되는데
가스설비기술사가 설치서에 추가됨으로 어떠한 효과를 낼지도 불분명한 상황에
개정안으로 먼저 법적인것이 제반되었을때는
건축물 공사시 행정업무와 설비업무에 혼란만 가중되어
가스설비 기술가가 참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