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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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04
의견제출자 전영란 등록일자 2016.12.21
제목 개정안에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 기술사는 전체 건물에 전반적인 설비에대한 총괄적인것으로 가스설비까지 내포하여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있습니다.
하물며 가스안전 관련해서는 가스안전 공사에서별도로 관리하며 무리없이 설비설계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스기술사가 추가적으로 참여 한다는것은 이중으로 설계에 참여하여 참여하여 어떠한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상황에 개정안으로 먼저 법적으로 시행된다면 업무스코프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며 건축설비기술사에 대한 권리도 침해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