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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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88
의견제출자 이영기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가, 건축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입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스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를 340명씩이나 배출해 놓고 무자격자들이 가스 전문가인척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시려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 실력이 있고 일을 잘해도 결코 변호사 자격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하고, 일반건축 설비는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하는 게 상식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