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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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상연 | 등록일자 | 2016.12.20 |
제목 | 개정안에 반대 하며 의견 적어봅니다., | ||
내용 | 현재 건물내 가스 사용량은 냉난방 부하에 의한 보일러,주방가스 등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 있는데 가스 공사 완료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고 완성검사 필증을 받은 후 준공처리되는데 가스기술사 날인이 또 필요하다면 이중규제가 된다고 판답됩니다. 그리고 건축설비설치확인서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가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에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 가스기술사 추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