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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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66
의견제출자
이세정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가스설비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 전담시켜야 합니다.
내용
가스설비의 안전한 설계시공과 관리를 위하여 가스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점담하여야 하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