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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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65
의견제출자 이세정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가스설비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하여야 합니다.
내용 가스설비은 가스기술사. 건축은 건축설비기술사로 합시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스설비는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