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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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치원 | 등록일자 | 2016.12.20 |
제목 |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 ||
내용 |
발송배전,건축전기,공조냉동,건축기계설비기술사등은 모두 고유 업역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시적이며 이 부분에 대한 업역축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압가스이든 고압가스이든 누출시 화재/폭발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건축설비에서도 동일하며 이부분에 대한 가스기술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제까지 가스기술사의 검토를 받지 않고 문제없었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안일한 주장은 향후의 가스누출로 인한 엄청난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계속 안고 가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국토부에서는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