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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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43
의견제출자 김민수 등록일자 2016.12.20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

될 것입니다.